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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에뮤139
시뻘건에뮤13921.02.09

다가구 주택 옥상 개방 여부 ?

다가구 주택 옥상 개방 질문입니다?

1층은 주차장 2층에서 3층은 임대가구 4층은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데요 혹시 옥상은 무조건 개방 해야 하나요?

개방해야 하면은 소방법에 의해서 개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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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페, 식당, 다가구주택 등은 옥상 개방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개방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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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청의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았으니 참고하세요.

    "옥상출입문의 개방의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6.2.29. 개정 당시 신설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건축허가된 아파트의 경우는 옥상출입문의 개방의무는 없으나, 소방에서는 이를 개방토록 권고해왔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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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상 옥상 광장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옥상문은 의무적으로 개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의하여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소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위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이라면 옥상개방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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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상문 개방의무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상문은 상시개방이지만 소방시설 작동 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가 있으면 잠겨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옥상문 개방이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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