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이 항소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항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1년 뒤 2심 항소심이 열렸고,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다던지, 1심에서 반성하던 기미가 2심에선 안보인다던지, 혹은 2심 담당 검사의 심경 변화로 인해서.
2심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2심 담당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할수도 있나요?
[ 피고인만 항소해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할수 없기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할 목적으로요 ]
아니면 1심이 선고되고 1주일이 지나면 절대 항소가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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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항소심 도중에 항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과거와 달리 검찰 역시 부대항소를 할 수 없으므로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심보다 불리하게 판결될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