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24.04.03

2심 재판 도중에 검찰이 항소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항소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항소안하고, 피고인만 항소한다면 1심보다 더 중한 형은 선고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무튼 피고인만 항소한 상태에서, 1년 뒤 2심 항소심이 열렸고,

피고인의 행동이 괘씸하다던지, 1심에서 반성하던 기미가 2심에선 안보인다던지, 혹은 2심 담당 검사의 심경 변화로 인해서.

2심 재판 진행 도중에, 갑자기 2심 담당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할수도 있나요?

[ 피고인만 항소해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강한 형벌을 부과할수 없기때문에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할 목적으로요 ]

아니면 1심이 선고되고 1주일이 지나면 절대 항소가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