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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물수리105
경건한물수리10523.08.07

퇴사 전, 회사에서 강제로 제 메일 비밀번호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연차로 쉬고 있습니다.

퇴사는 금요일을 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아침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신입이 이번에 출근을 했고, 제 메일을 강제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심지어 OTP 2차 핸드폰도 신입으로 등록 하겠다고 합니다.) 신입한테 다 넘기겠다고 하네요.

또, 당사자가 없는데 제 컴퓨터를 마음대로 열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어 되지 않습니다.)

메일은 둘째치고, 컴퓨터에는 제 사적인 것들도 들어있어 침해가 되어지는 거 같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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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용PC라 하더라도 직원이 사적인 개인정보나 자료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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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 업무용 컴퓨터에는 사적 정보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중이라면 컴퓨터 정리의 시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비번 변경 등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를 거부하고 임의로 컴퓨터를 열람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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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변호사 상담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쪽으로 신고 가능한지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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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관련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지는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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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비밀번호가 걸려있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컴퓨터를 확인하는

    부분을 원치 않는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시고 회사에 출근하여 컴퓨터 확인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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