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차선 일반도로에 주차 했는데 옆 차가 나가다 사고가 났어요!
해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황색실선 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공용주차장이 있지만 자리 부족으로 많은 차들이 주정차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차량과 저 둘다 주정차 위반 상태였고 저는 56분 도착해 차에서 내려 뒷좌석을 정리하고 잠시 열어 정리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트렁크에 잠시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나 59분에 옆차가 주차를 풀고 나가다 제가 물건을 정리 하는 와중에 제차 앞 범퍼를 긁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처음 사고라 정신이 없었고 상대 측은 개인적으로 공업사 수리 받으면 보상해주겠다 하셨으나 우선 과실을 인정하셔서 제가 상대 측 보험사 불러 접수만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사고 접수 담당자가 오셔서 제가 주정차 위반에 시동을 끄고 나왔기 때문에 과실도 있다 하시고, 더욱이 차량이 g63 이다보니 사고 당시 여자친구는 잠시 트렁크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조금 다친 상태인데 말씀드려도 대인 유무는 묻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 왜타고 있냐고 무시 하셨습니다.. 제 과실이 없다 생각해서 제 보험사는 부르지 않았는데 사건접수만 전화상으로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가 운행중이면 제 과실도 이해 하겠지만 두 차 모두 정차 상태였는데 제 과실이 명백히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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