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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몽구스241
편안한몽구스24121.12.08

상시유턴과 직진 정상신호 과속 충돌사고

제가 직진 과속 오토바이 이구요 상대 차가 상시유턴구간에서의유턴중이었습니다 상대차 뒷자석문쪽을 박았구요

4차로 교차로에서 50키로 제한구역 102키로가나왔습니다

제가 경찰조사에서 중과실 가해자가 된상황인데요

상대차와의 저의 과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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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유형에 따른 기본과실비율은 오토바이가 10%입니다.

    여기서 과속에 따른 중과실을 적용하여 20%를 가산하여 최종 과실비율은 7:3으로 차량의 과실이 70%에 해당합니다.

    추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과실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오토바이와 상시 유턴 구간에서 유턴 하던 차량과의 사고 시에는 직진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만 아니라면 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직진 오토바이 1 : 9 유턴한 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 20프로 과실이 더 많아져 3 : 7로 여전히 피해자이나 경찰에서는 해당 사고가 오토바이의 과속이 아니였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가해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할 경우 반대 차선의 직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합니다.

    기본 유턴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되나 직진 차량이 과속을 했기 때문에 유턴 차량 과실이 60-70% 정도, 직진 과속 오토바이 과실이 30-40% 정도로 될 것 입니다.

    과실과 관계없이 과속에 대한 형사건 처리는 별도로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