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접촉식 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비접촉 사과가 났는데 과실비율 및 역주행인지 판단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토바이고 5차선 거리에서 3차선 직진을하고있었고 상대방은 오야츠 골목에서 직진으로 실선방향 3차선까지나오는중 제가 피하다 넘어진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1차선으로 가서 좌회전 하려고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상대방은 우회전 5차로에서 돌아가야되는데 그냥 직진으로 1차선으로 무리한 이동으로 판단되는데 이건 역주행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위치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네거리

나 : 경북 구미시 형곡네거리 직진방향

상대차량 : 경북 구미시 오야츠 방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건 역주행이라고 볼수있을까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 우선 이런 경우에는 역주행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정상적으로는 5차선으로 진입하고 차선변경을 하여야 하나,

    대우회전을 한 경우로 보게 됩니다.

    이경우 1) 비접촉 사고인점, 2) 상대방이 대우회전중 사고인점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직진하던 오토바이도 과실이 없다고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 우회전하여 좌회전하기위해 무리하게 1차선으로 들어간 점은 있으나 해당 사고가 역주행 사고나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실 문제는 비록 접촉이 없는 사고라 해서 상대방 보험사는 60%의 과실만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상 속도로 제동을 하더라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고로 본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