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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14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직장인들이라면 걱정 없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다해 주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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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각종 공제항목이 많은 근로자와는 달리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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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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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헤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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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며,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 확정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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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입사업자이시면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직원들은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진행하셔야 하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변 세무사/회계사 사무소에 문의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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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자신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본인이 그들의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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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안하고, 매년 5월에 직전과세기간귀속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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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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