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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메추리248
집요한메추리24822.12.07

직장인이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직장인으로 활동하면서 개인사업자로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각각 따로 연말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서 한번에 같이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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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상은 근로소득만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발생 시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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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달에 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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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연말정산을 한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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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에 스스로 신고하시거나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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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방법1)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5월에 근로소득과 개입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방법2) 2023년 2월에 연말정산자료 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기본으로만 정산 후 2023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하면서 개입사업자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위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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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근무처에서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내년 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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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직접 연말정산공제를 반영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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