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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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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해에는 1달이 지날때마다 1일씩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어디에서는 15일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다라고 하는곳이있고, 어디에서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라고 해서,

2년차때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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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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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15개)에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11개)를 차감하였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각각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는 내용은 구법의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5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삭제된지 오래된 과거의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차(만 1년 근무후 다음날부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2. 말씀해주신 15일에서 1년차때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구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폐기된 법령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어디에서는 15일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다라고 하는곳이있고, 어디에서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라고 해서, 2년차때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사용한 연차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은 법개정 이전의 내용에 해당하여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년차에는 11일+15일=최대 26개까지 가능합니다.

    • 옛날 근로기준법에서는 15일에 11일을 포함시켰는데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각각 별도의 휴가로 봅니다.

    • 다만 주의할 것이, 15일 휴가는 2년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1.28에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줄 수 없고 각각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