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의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우선 첫 해에는 1달이 지날때마다 1일씩 증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어디에서는 15일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다라고 하는곳이있고, 어디에서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라고 해서,
2년차때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전에는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15개)에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11개)를 차감하였지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각각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차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는 내용은 구법의 내용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는 2년차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하며,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깁니다. 15개에서 사용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삭제된지 오래된 과거의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년차(만 1년 근무후 다음날부터)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2. 말씀해주신 15일에서 1년차때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구법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폐기된 법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년차부터 어디에서는 15일이 근로기준법상 연차다라고 하는곳이있고, 어디에서는 15일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를 빼야한다라고 해서, 2년차때의 근로기준법상 연차 수가 몇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사용한 연차에서 빼야한다는 내용은 법개정 이전의 내용에 해당하여 현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는 11일+15일=최대 26개까지 가능합니다.
옛날 근로기준법에서는 15일에 11일을 포함시켰는데요. 현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각각 별도의 휴가로 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이, 15일 휴가는 2년 1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에 따라 1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11개+15개)이며, 2년 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7.11.28에 제6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여 나머지 연차휴가를 줄 수 없고 각각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