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얄쌍한할미새112
얄쌍한할미새112
21.02.07

운전자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을 20년납 20년 만기로 가입한 지 약 5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이후에, 갑자기 운전을 하지 않게 된다면..

운전자보험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 운전자보험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제가 위약금 같은 걸 내야하나요? 저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11대 중과실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등 운전자를 위한 보장도 있지만 대중교통이용중사고보장, 상해입원비 일당 등 운전을 하지 않아도 보장되는 항목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입하신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결정을 내리시길 권유 드립니다.

    중도 해지를 하셨을 경우 위약금 등 다른 불이익은 없지만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름니다.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실비보험이나 암보험과 같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보험이므로

    중도 해지 한다고 하여 그 어떤 위약금 같은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보험이 해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도중 11대 중과실 사고등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은 운전자께서 하셔야 함으로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운전자 보험을 해지 할 필요는 없으며..

    평생 운전을 하지 않는다 하신다면 해지 할 필요가 있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중도 해지시 납입하신 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만 돌려받게 됩니다.

    그 외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짧다면 아주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약금은 없습니다.

    해지 환급금받고 끝나는 거에요.

    불이익은 따로 없어요.

    - 운전을 오래 안할거 같으면 해지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해지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시웅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약금은 없습니다.

    해지하시면 내신 보험료에서 일정부분 해지환급금이 발생하게되고 해지환급금이 입금처리가 완료되면 보험의 효력은 사라지게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라 함은 만약 3년을 내셨다 하더라도 3년치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는게 아니라 일정부분만 돌려받고 해지가 되기때문에 불이익이라면 그러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동해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운전자 보험보통 20년납 20년 만기로 가입을 하시구요.

    도중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해지하시면 중도해지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카톡 : walt4026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양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처럼 강제성을 띄는 의무보험이지만,운전자보험은 개인의 자유성의따라 선택하는 임의보험이기에 중도해지하신다고해서 계약자에게 귀속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태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은 해지하셔도 위약금 같은걸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지를 하시면 보장은 끝이나구요.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본인계좌로 환급처리 될겁니다.

    가입당시 받은 가입설계서가 있다면 해지환급금 예시표가 있을텐데요 거기 보시면 얼마정도 환급되는지 확인 가능한데 말 그대로 예시표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민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장기보험 상품이고 20년납/20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를 하신다고 위약금 납부라던지 불이익가는부분은 없습니다.

    이부분 잘 참고해주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병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해지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운전자)이 위약금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지년수에 따라 설계사가 수수료 반환이 생길 뿐입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하게 가입하여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서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해지를 원하신다면 -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 할때에는 위약금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약환급금이 납입하신 보험금에 비해 아예 없거나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손해라면 손해겠지요.

    늘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