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마우스/키보드세트 중국 직구 통관문의
판매 목적이 아니라 개인 사용으로 유선 마우스+키보드 세트를
중국에서 20개를 구입하여 통관번호를 입력해서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배대지에 현재 있는데요,
1. 제가 검색결과 1개 이상은 전자제품으로 들어가서... 통관이 안되는거 같네요. 유선인데도 안되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현재 배대지에 있는 20개는 한국으로 들여올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마우스 키보드 세트(유무선 관계 없음)의 경우, 면제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키보드 ● 마우스
세관장확인사항(수입)
1. 적합성평가대상 또는 적합성평가시험 신청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2. 적합성평가면제 대상 기자재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
관련 기관 연락처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KC 인증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개인 자가사용 목적은 1대까지만 가능합니다.
20대의 경우 1대를 초과하였기에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유무선 상관 없이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우선 제조사나 수출자를 통하여 국내의 전파법 KC 인증을 취득한 모델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요건에 해당된다면 전파법 등 인증취득 후 수입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을 이유로 물품을 수입할때 모델별 1대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20대를 요건 면제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자가사용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인데 복수의 물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건건이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가 검색결과 1개 이상은 전자제품으로 들어가서... 통관이 안되는거 같네요. 유선인데도 안되는지요?
->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1개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그이상이 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따라서, 통관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대하여 수입인증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이 같이 진행되어야지 통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현재 배대지에 있는 20개는 한국으로 들여올 방법은 없는지요?
->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시는 경우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다만, 관, 부가세의 납부 및 수입요건을 갖추는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인지 배대지에서 반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우스와 키보드 등 전자제품은 전파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되어 수입 시 수입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직구 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1대까지 수입하는 경우, 해당 모델에 대해서는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이 면제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량 구매 또는 무역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1대 이상의 경우 자가사용 용도로 보기 어려우며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통관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라오며,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때,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질의한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으로 구매한 중국산 유선 마우스 + 키보드 세트 20개 중 1세트는 수입요건면제대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나, 나머지 19세트는 수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답됩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