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150달러 이하이고 개인용이라면 일반적으로 통관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를 사용하는 ‘전파법 대상 제품’으로,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용 목적의 1회성 구매인 경우에는 KC 인증 없이도 면제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세관에서는 수량, 주문 이력 등을 보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지 판단합니다.
즉, 자가사용임이 명확하고 반복적 구매가 아니라면 세관에서 통관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같은 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거나, 2개 이상 한 번에 주문하는 경우,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통관 보류나 인증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개 구매이고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안심하고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