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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07.24

무선 마우스를 하나 샀는데 일반통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로지텍 무선 마우스이고 가격은 할인 전 69.99달러이고요

오른손용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하는데 왼손용은 없어서 미국 아마존에서 직구했는데요

배대지 통해서 받으려고 해서 배대지에서 신청 서류를 입력하는데

무선전자제품은 일반통관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 없이 보내줬던 것 같은데

일반통관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관비용이나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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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선마우스의 경우에는 제8471.60-1030호에 특게되어 있는 물품으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인증 대상입니다. 따라서 마우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이행하여야 하나,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전파법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해서 요건 면제가 가능하므로, 1대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요건 이행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고로 가격이 약 70달러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액물품 면세에도 해당하여 관부가세 납부는 필요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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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 면세한도 내로서 목록통관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별도의 관부가세는 발생하지 않고, 자가사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전파법 요건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별도 신청 불요).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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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마우스는 전파법의 수입요건이 있는 대상이다보니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했더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됩니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의 경우 미국발 물품이라도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배송대행지에서 해당 내역까지 처리하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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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2022년 6월 7일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에 따라 무선 혹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능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면세 됩니다.

    통관비용은 관세사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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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기존과 달리 무선전자제품의 경우 목록통관을 하지 않고 간이통관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구매제품의 경우 200불이 아닌 150불을 기준으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며 약 70불이기때문에 면세범위 이내로 관세 및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간이통관절차와 관련하여 수취인은 간이통관 신청서 양식에 ①통관번호, ②우편물내용, ③우편물가격, ④수취사유, ⑤성명 및 연락처, ⑥ FTA 협정관세 신청 여부, ⑦관세 신용카드 납부 여부 등을 기재하시어 스마트폰, 인터넷, Fax, 이메일, 우편으로 송부하여 간이통관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으며,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세관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배대지에서 대행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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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선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필요합니다만, 1인당 1개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면제되기에 해외직구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마우스 외 다른 전자기기가 포함되어 있지않다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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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작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일부터 1년이후에 중고거래가 허용되면서 수입일자의 기산점이 필요하여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었습니다.


    -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이 경우에도 자가사용에 의흔 미화 150달러까지의 면세규정은 적용되며 일반통관진행과정에서의 비용은 특송사와 계약된 사항으로 특송사 등 운송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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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 마우스는수입 신고시 HS CODE 8471.60-1030호를 활용하여 수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 무선 마우스 또한 해당됩니다.

    다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 판매를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문의 하신 경우와 같이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요건 면제가 가능하나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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