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하고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거 같아서요
재산압류하는것도 부탁드립니다
재판에서 부터 재산압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본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위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압류 추심이나 강제경매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소 등과 관련 주장 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얻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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