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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 받을려고 하는데 소송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안하고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안 주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거 같아서요

재산압류하는것도 부탁드립니다

재판에서 부터 재산압류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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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전자소송에 가입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간명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면 본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위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이후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압류 추심이나 강제경매 신청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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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소 등과 관련 주장 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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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집행권원을 얻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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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장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문이 나오게 됩니다. 승소하신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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