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즉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 주소 등과 관련 주장 사실을 적시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이후에 변론 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소 등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이 경우에는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통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배당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를 참조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