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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현명한등에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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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의 소송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빌린돈을 받으려 대여금청구소장을 상대 주소로 송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일반 손해배상소송같이 상대 답변서 등을 받는 과정이있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 후 집행절차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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