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3.22

대여금 청구의 소송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빌린돈을 받으려 대여금청구소장을 상대 주소로 송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일반 손해배상소송같이 상대 답변서 등을 받는 과정이있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 후 집행절차를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즉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되고 한달 동안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주게 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답변서를 제출해서 다투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손해배상소송은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듯한데 대여금 소송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진행 후(상대방 답변 내용에 따라 몇 차례 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이 모두 종결되면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선고기일에는 판결선고를 하게 되고, 쌍방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에 변론재개신청을 하면 통상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3.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상대방과 공방을 주고 받은 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기간을 길게 잡는경우도 있습니다)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을지정하여 변론을 거친후 판결선고를 하게됩니다.

    3. 소가 3,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재판장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0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면 결정문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소장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답변서의 내용에 따라 이것저것 주장하며

    관련증거들을 제출할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여러차례 열릴수도있습니다.

    더 이상 제출할 자료나 주장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고 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된 경우 이에 대해서 소장 부본이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피고가 이를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열리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되고 재판 진행을 거쳐 추후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후 승소를 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기다리다가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변론 선고,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 지정되어 공방이 시작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했다면 담당재판부는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게되며, 위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게되며, 원.피고의 주장사실이 모두 정리되고 추가 제출할 증거들이 없으면변론을 종결한뒤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