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대방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기간을 길게 잡는경우도 있습니다)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2. 상대방의 답변서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변론기일을지정하여 변론을 거친후 판결선고를 하게됩니다.
3. 소가 3,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은 재판장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0이행권고결정을 내린다면 결정문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므로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