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으로 빌린돈을 받으려 대여금청구소장을 상대 주소로 송달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일반 손해배상소송같이 상대 답변서 등을 받는 과정이있나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판결 후 집행절차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