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일에 이주시 아파트전세면 이사일 당일에 관리실에 관리비정산을 요청해서
사용한 관리비를 직접 납부하거나 다음세입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관리비에 부과되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 받으시면 되고요.
일반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당일까지 사용한 각종공과금은 콜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도 해지하고요.
임대인에게 계약서와 현관 비밀번호나 키를 전달하시고요,. 하자부분은 임대인이나 임대인이 의뢰를 받은 분이 확인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