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과 조부모상 본인결혼등 경조사로 낼수 있는 통상의 휴가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일수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