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로 낼수 있는 휴가일수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계가족과 조부모상 본인결혼등 경조사로 낼수 있는 통상의 휴가일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일수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게 일수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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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법인천명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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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조휴가가 아예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의 경우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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