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 공공기관 노무 담당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취업규칙 '특별휴가' 규정 및 아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에 따라
경조사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만약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회갑으로 인한 휴가(1일)를 사용한다고 할 때,
휴가일 사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9/7을 기준으로
8/30일이 아버지의 회갑일, 9/20이 어머니의 회갑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회갑일(8/30)에 대한 1일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어머니 회갑일(9/20)에 대한 1일 휴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