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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청설모149
선한청설모14924.02.25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금요일에 하라는 말도있고 월요일에 하라는 말도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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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임대인동의를 얻어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하는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월요일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주말에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수는 있지만 월요일에 처리가 되기 떄문에 월요일 방문과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주말이사시에는 계약시에 특약으로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특약등을 넣으시면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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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말에 이사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요

    금요일에 하라는 말도있고 월요일에 하라는 말도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ㅠ

    ==> 주말에 이사를 가는 경우 월요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금요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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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신고가 가능 하고요.

    공휴일, 휴일이 잔금일이면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았다면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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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면 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때문에 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때 특약에 잔금다음날까지 다른 제한물권이 없어야 한다고 기재를 합니다

    월요일 일찍 하거나 온라인으로 미리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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