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 가압류 통지시에 주거지에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하나요?
어릴 때 IMF를 겪어왔기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 (일명 빨간딱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통지시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와 tv를 비롯한 것들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붙여놓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통지서를 붙일때 해당 공무원이 문을 따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의 허락을 고 들어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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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IMF를 겪어왔기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 (일명 빨간딱지)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통지시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와 tv를 비롯한 것들에 재산 가압류 통지서를 붙여놓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통지서를 붙일때 해당 공무원이 문을 따고 들어와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의 허락을 고 들어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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