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x과소납부 경과일수(주1)x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주1. 납부기한의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한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