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출 추가신고시 가산세 및 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누락이되었습니다
추가로 매출을 신고시 가산세 는 어떻게 계산이되며
받을수있는 감면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22년 7월 25일 까지 신고했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아래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0.5%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10%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x과소납부 경과일수(주1)x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주1. 납부기한의 익일~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한편,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시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제48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1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90% 감면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75% 감면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50% 감면
-1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30% 감면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20% 감면
-2년 이내 수정신고할 경우 : 10%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