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로 매매 후 이사궁금해요..
보금자리로 아파트 매매 후 5년뒤 다른지역으로 이사갈예정인데요
대출을 이사할때 옮길수 없나요?
상환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
그럼 이사갈땐 다른 대출로 매매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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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목적물은 당해주택입니다.
주택마다 감정평가액, 즉 KB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당해주택에 대하여 LTV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때에는 당해주택에 설정된 대출융자를 다 상환하여야 하고, 이사가는 주택의 시세에 대하여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무주택자만을 허용하는 보금자리론이므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기존 주택 2년이내은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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