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로 아파트 매매 후 5년뒤 다른지역으로 이사갈예정인데요대출을 이사할때 옮길수 없나요?상환하고 이사를 가야하나요?그럼 이사갈땐 다른 대출로 매매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목적물은 당해주택입니다.
주택마다 감정평가액, 즉 KB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당해주택에 대하여 LTV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갈때에는 당해주택에 설정된 대출융자를 다 상환하여야 하고, 이사가는 주택의 시세에 대하여 다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은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무주택자만을 허용하는 보금자리론이므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기존 주택 2년이내은 처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