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제란,40시간 근무제로서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시키고 토요일을 휴무하는 근무제를 말합니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금융 보험업,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주5일 근무를 시작했으며 업종,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