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탁월한돌고래251
탁월한돌고래251

안녕하세요 통매음 질문입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롤이라는 5:5 대전 게임중 조금 상대방에게 여러번 죽어줬는데 이것을 보고 저희 팀원이 저에게 아 ㄴㄱㅁ마냥 잘대주네 (잘대주네가 잘죽어준다 라는 뜻이랍니다..) 라고하였는데 이부분에서도 통매음이 적용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당시 상황 및 내용,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