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저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여 제가 " 니 x미 x따먹디. 맛있다." 라는 채팅을 첬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니 x미 x따먹디. 맛있다." 라는 내용자체는 성적추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