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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딧불48
청초한반딧불4823.06.23

롤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저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하여 제가 " 니 x미 x따먹디. 맛있다." 라는 채팅을 첬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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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니 x미 x따먹디. 맛있다." 라는 내용자체는 성적추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으로 발언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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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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