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전자상거래 시 하자가 있고 제품 설명과 다른 경우의 교환 환불 (구매 후 7일 경과)
카카오로 제품을 구매했는데 일단 상품이 판매자 귀책으로 하자가 있구요. 판매자가 상품 페이지에서 나왔던 상품과 다른 상품이 왔습니다. 리뉴얼 전 제품으로 구형 제품이 온 거예요. 하지만 택배를 받은지 이미 7일이 경과 하여 구매 확정은 된 상태입니다. 저는 하자가 있고 구형 제품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판매처에 연락했으나 교환 반품비를 제가부담 해야 하고 리뉴얼 된 제품을 수령 하기를 원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 해야 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 경우가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자상거래 하자 및 상품 설명과 다른 경우의 교환·환불 (7일 경과 후)
질문 요약:
카카오에서 제품을 구매했으나, 판매자 귀책(하자 및 상품 설명과 다른 구형 제품 배송)이 발생했습니다. 택배 수령 후 7일이 지나 구매 확정까지 했지만, 뒤늦게 문제를 인지해 판매처에 연락하니 교환·반품비 부담 및 추가 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권리
단순 변심: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교환·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왕복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하자·계약 불이행·상품 설명과 상이: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 하자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청약철회(교환·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 귀책 시 교환·환불 및 비용 부담
판매자 귀책(하자·오배송·허위 광고 등):
교환·환불 요청이 7일이 경과해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반품 및 교환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리뉴얼된 신제품이 아닌 구형 제품이 배송된 경우 역시 "계약 불이행" 또는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에 해당하므로, 환불 또는 올바른 제품으로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방법
판매자의 주장(7일 경과, 추가 비용 요구, 교환·반품비 부담)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3개월 이내, 또는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교환·환불)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
카카오 고객센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실제 적용 사례
제품 하자 또는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7일이 지나도 환불이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교환·환불 거부 또는 추가 비용 요구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약:
하자 및 상품 설명과 다른 제품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도 교환·환불이 가능하며, 모든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나 반품비 부담 요구는 부당합니다. 권리 행사가 거부될 경우 소비자원 등 분쟁조정기관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