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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22.12.28

중고거래 일방적 파기후 배송 지연

제가 구매하는 입장으로 며칠 전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보낼 물건이 파손되었다며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의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파손이 되었다기보단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 판매자의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중이고 파손이 되었으면 파손이 된 대로 배송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자가 계속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도 판매자는 환불 의사를 밝혔으니 판매자를 (형사)신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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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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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채무이행에 관한 문제로 고소를 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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