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신통한산양249
신통한산양249
22.12.28

중고거래 일방적 파기후 배송 지연

제가 구매하는 입장으로 며칠 전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보낼 물건이 파손되었다며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의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 파손이 되었다기보단 구하기 힘든 물건이라 판매자의 마음이 바뀐 것 같다고 생각하는 중이고 파손이 되었으면 파손이 된 대로 배송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이 상태로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자가 계속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상태가 되어도 판매자는 환불 의사를 밝혔으니 판매자를 (형사)신고할 수는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