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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노루240
수려한노루24022.04.19

전월 계산서 발행분을 다음달 10일 이후 마이너스 전표를 발급시 가산세가 붙을까요?

3월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4월 10일이 지난 현재기준으로 마이너스 전표를 끊게되면 가산세가 붙을까요??? 붙게 된다면 혹시 몇프로 정도 가산세가 붙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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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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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초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행기간 이내에 발행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취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든 또는 (-)로 음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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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착오기재에 의한 사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사유부터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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