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가 늘었어요. 정정가능한가요?
저는 호적나이가 실제나이보다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나이가 호적나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것 같은데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의 실제 생년월일은 1968.8.26.(음)인데 호적에는 1967.4.15.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호적에 올라있는 상황인거죠. 학창시절부터 불편한점이 많았지만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를 퇴직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니까 1년반이라는 시간에 작지않게 느껴집니다. 특히 소득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제라도 호적을 정정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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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혼자서 하는 경우라면 인지료 정도의 소송비용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