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