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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리182
파란개리18222.03.18

출생년도 정정가능 증빙 자료로 뭐뭐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출생년도가 실제보다 1년 늦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2년이나 손해를 입게 되어 출생년도를 정정 하고 싶은데

관핳법원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지인들 증언과 족보책자에 기록물을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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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들 증언과 족보책자에 관한 기록물 등 질문자님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자료로 부족하다면 재판장님이 보정요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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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분만대장, 산모진료기록 등 출생년도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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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허가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기재한 후, 그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인지(사건본인 1인당 1,000원) 를 첩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시에는 허가결정등본 첨부 불요]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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