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생년도가 실제보다 1년 늦게 되어 국민연금 수령이
2년이나 손해를 입게 되어 출생년도를 정정 하고 싶은데
관핳법원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지인들 증언과 족보책자에 기록물을
제출하면 정정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