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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_D
Why_D23.01.12

사기친 사람에게 협박할 수 있는 기준과 자문을 구합니다

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질병 관련으로 유명한 병원에 수소문으로 내원 하셨고

의사의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고 큰 부담이 되셨지만

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보험 청구가 다 가능하니 걱정 없다고 안내하여

어머니는 수술 진행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이 된다고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시술을 선택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함)


그로부터 9개월 후에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수술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보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을 때, 병원측에서 병원비 조달, 혹은 상담 실장의 개인 실적 및 이익 추구를 위한 잘못된 정보, 즉 거짓말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측 되었습니다.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담 실장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

확실히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된 오안내를 한 것이므로

저는 이것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반이라도 환불 받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이런 식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피해를 끼쳤을 나쁜 인간일지라

환불 가능성이 매우 적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상담 실장에게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 할 생각입니다.


배째라 식으로 나쁜 인간이 한치의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온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및 sns,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담 실장의 실태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거라고 말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협박의 기준이 될까요?

혹은 위보다 더 강하면서 먹힐만한 현명한 항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한 가정에 헌신을 다하시는 어머니의 희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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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발언의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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