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죄 적용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주문한 케이크가 상했는데요
중요한 손님들한테 대접해야하는 일이 있었는데
상한케이크 때문에 대접을 못하는바람에 기분이 나빠서
케이크집에 가서 환불과함께 정신적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케이크값은 환불가능하나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렵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는 화가나서 정신적피해보상이 안된다면 나도 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는 상황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것은 권리행사로 볼 수 있으나, 피해배상과 연계하여 말을 했다면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하여 상대방으로 부터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위의 경우 손해배상 관련 논의 중에 위생과에 식품위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하겠다는 점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협박이나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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