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실수로 가게피해액 급여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빵집에서 2주 근무후 그만뒀고
일하는 동안 실수로 배달할 때 빵을 몇개 안넣어드려서 가게에 피해액이 1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걸 사장님이 그냥 제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 금액에 대해 별도의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법원통해야 함) 일하다가 하는 실수를 전부 근로자의 책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절반씩 부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동의없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생겼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있어 전액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피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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