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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청가뢰34
참신한청가뢰3423.12.10

알바실수로 가게피해액 급여에서 제외 가능한가요?

빵집에서 2주 근무후 그만뒀고

일하는 동안 실수로 배달할 때 빵을 몇개 안넣어드려서 가게에 피해액이 1만원 조금 넘는 금액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걸 사장님이 그냥 제 급여에서 제외하고 지급해 주셨는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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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손해 금액에 대해 별도의 청구는 할 수 있으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전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법원통해야 함) 일하다가 하는 실수를 전부 근로자의 책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배상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에서 강제로 공제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따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절반씩 부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동의없는 공제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생겼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지급에 있어 전액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피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