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는 표절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미 세상에 나올수있는 멜로디는 다나오지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 고의가 아니어도 비슷한 멜로디가 들어간 노래를 창작하게 될수도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 본거 같구요. 그렇게 될경우 고의없이 표절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란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물의 전부나 혹은 일부를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한없이 사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절"이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전제적인 느낌이 비슷한 경우까지를 의미하며, 또한 이는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이 창작한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인 비난도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에, 만약 고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였을 경우에는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고의가 아닌 표절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음악저작물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이되는데 이에 관련 법원들의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13. 선고. 2010나35260; 수원지방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아래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표절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음악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인 부분이 존재
그 부분을 이용자가 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용 했으며
이용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함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로 멜로디 부분이 집중되는것은 사실이지만, 화음과 리듬 및 음악의 형식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며, 몇마디 이상이 동일한가의 양적인 부분이중요한 것은 아님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가락, 리듬, 화음의 3가지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가 일반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상기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용이 된다면 표절이 성립한다고 말할수 있으니, 표절의 경우에는 꼭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니, 고의적이지 않아도 (과실로) 표절이 성립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고의성있는 저작권침해 (표절 등)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고의성은 없지만 과실로 표절등이 발생했다면 이는 민사상으로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표절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피할수 있지만 민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생길수 있기에, 창작물(음악 등)을 만들때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도 모르게 (고의성 없이) 표절할수도 있기에 아주 신중하게 창작활동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절이라고 함은 음악 저작권에 있어서 복제 등으로 저작권 침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표절로 인하여 음악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유사성이 있다고 하여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고의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고의의 경우 주관적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요소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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