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표절하면 형사적 처벌은 안받나요?
방송에 출연 하는 연예인들 중 작곡가 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절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던데, 결국 표절 판정까지 나올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므로 저작물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가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표절의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대상이 되기도 하나 민사소송 외에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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