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의 사고의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이로인하여 휴업손해(근무를 하지 못하여 생긴 임금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CCTV 등으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