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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크낙새107
고요한크낙새10720.02.17

음주운전 미접촉 사고를 당했는데요?

집가는길 아파트 인도로 걸어가는데 급가속한 차량이 지그제그로 중앙선침범하며 오다가 인도쪽 저에게 돌진해와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은 가로등을 부수고 나무를 박아 멈추게 되고 운전자는 알콜1.0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있던 정상인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게 거짓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확히 진술했고요 그리고 현재 무릎염증 골반통증 허리통증으로 10일 입원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정리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침범하며 인도에 있던 피해자를 정통으로 칠뻔했지만 피해자는 피하고 대신 무릎염증등으로 10일 입원 그리고 경찰에게는 보조석에 있던 정상인이 자신이운전했다며진술 허나cctv에 운전자 확인함

이게 2일전 토요일 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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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의 사고의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부상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및 이로인하여 휴업손해(근무를 하지 못하여 생긴 임금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부상 정도에 따라 일정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CCTV 등으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분명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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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접촉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해 다친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대인으로 처리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음주 사고에 대한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은 보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 보험이 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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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중앙선을 침범하며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골반, 허리에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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