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접수 가능할까요?
제가 3주전에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과속 차량에 치일 뻔 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에 돌아보니 차가 앞까지 와있었고 제가 피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그대로 가로등으로 돌진해 앞범퍼 반이상이 찌그러져 견인되었고 저는 사고가 처음이고 넘어지거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기에 괜찮다고 한 후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가려는데 실비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여 비용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찾으려고 합니다..현재 ptsd로 정신과, 허리통증으로 한의원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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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처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시어 본인도 비접촉 사고를 신고하시면 될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성립 여부가 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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