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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튼튼한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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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본인) 개인간 판매시 필요한 서류

자동차 공동명의(본인) 인 차량을 지인에게

개인간 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양쪽다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량금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며

또한 최저 금액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무 지역 상관없이

자동차 사업등록소에서 둘이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소유 자동차를 유상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과 함께 지동차 매수자에게 넘여주어야만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는 지동차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할 차량 사업등록소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고 지참하셔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특수관계자(가족 등)가 아니라면 가격은 상관 없습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