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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뭉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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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식을 딸 명의로 운용만했을때 증여세문제가 있나요

<상황>

아버지 자본금 3억을 딸명의의 계좌로 운용

매도 매수 지시는 아버지가하심 / 어플을 다루기

힘드시니까 대신 누르기만 한 것

국내장 / 매매차익 전부 아버지의 수익 / 해외주식없음

운용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6개월간 600정도 나눠서 받음

별 생각없이 그냥 해드렸는데 3억을 제 계좌로 잠깐 운용했던게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될까요? 된다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일단 수고비 명목의 600은 이자수익으로 종소세 신고는 하려고 합니다 / 해야되는거 맞는지도 궁금해요

돈3억과 모든 매매차익은 아버지께 전액 보내드릴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상장주식을 대신 운용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600만원 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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