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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하마245
자유로운하마24523.11.06

미성년이 30대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증여세없이하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딸아이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1억정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에게 장외주식이 올라서 3천만원정도 생겼어요~

딸에게 송금할려고 하는데 그냥줘도되나요?

미성년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1년전에도 삼천만원 송금해줬거든요~

그때는 세금같은거는 모르고 신경도 안썼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인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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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전에 3천만원 송금한것과 이번에 3천만원 송금한걸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5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초과분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는 100만원이 채 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편히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추가 증여서 총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며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금이 실제로 미성년자의 자금인 지 여부는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금이 아닌 경우 부모의 자금 여부에 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는 부모에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합법적으로 현금증여를 하는데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를 안하는 경우 적발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