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이 30대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는데 증여세없이하는법
안녕하세요?
제가 딸아이의 돈으로 투자를 해서 1억정도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에게 장외주식이 올라서 3천만원정도 생겼어요~
딸에게 송금할려고 하는데 그냥줘도되나요?
미성년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가 된다고 하던데...
1년전에도 삼천만원 송금해줬거든요~
그때는 세금같은거는 모르고 신경도 안썼는데... 지금은 너무 어려운 형편이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인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되는 것입니다.
3천만원 추가 증여서 총 6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며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전에 3천만원 송금한것과 이번에 3천만원 송금한걸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5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초과분이 크지 않아서 증여세는 100만원이 채 안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편히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금이 실제로 미성년자의 자금인 지 여부는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자금이 아닌 경우 부모의 자금 여부에 딸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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