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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발이175
화사한발발이17521.03.20

만약 증여세를 내야하면 어느정도 나올까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팔천만원을 빌려주셔서 아버지 통장으로 제가 이자상환으로 입력해서 적은 돈이지만 30만원씩 매달 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빌려주신 돈으로 제가 직접 운영해서 3천만원 정도 이득을 봤는데 그것도 증여세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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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녛아세요

    현금등은 이체시기가 증여시기가 될 것이며, 이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까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일일반적으로 그 부분까지 증여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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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므로 증여받을 재산이라면 차입보다는 5천만원까진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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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약정된 기한 내에 8천만원을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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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 존속이란, 본인을 기준으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윗사람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의미합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 납세자분들이 직계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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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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