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의] 부->자 증여세 관련 문의 [10년간 직계비속 증여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작년 말 아버지로 부터 현금 약 7천만원 증여 받기로 함.
- 4천 만원은 현금 증여 (22년 2월 말 입금 완료)
- 약 3천 만원은 작년 11월 동생 회사 상장 당시 우리사주 매입하여, 당시 매입한 주식수 만큼 가져가라고 한 상황 (본인의 통장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 계좌에서 동생 계좌로 우리 사주 매입을 위해 입금)
다음 상황과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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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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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 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주식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인이 직계존속으로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재산 7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증여일 이전 2개월~증여일 이후 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