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5억 시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래금액의 범위는 얼마인지요?
거래 후 부모님이 10년 안에 사망하실 경우에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는 않는 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인 경우 3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매매거래 후에는 명의가 이전됐으므로 부모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증여재산 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부모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