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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21
똘똘한가오리2123.09.20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래시 증여세 면제 조건?

부모님 명의의 5억 시가 아파트를 구매할 때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거래금액의 범위는 얼마인지요?

거래 후 부모님이 10년 안에 사망하실 경우에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는 않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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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의 30% 범위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가가 5억인 경우 3억 5천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매매거래 후에는 명의가 이전됐으므로 부모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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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 후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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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됩니다. 증여재산 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는 것으로, 부모님 사망당시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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