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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가끔다양한오징어튀김

증여세와 아파트 매매에 대한 질문합니다

부모님 명의에 2억 5천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억 5천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모든 돈을 다 입금하고 보통의 부동산 계약처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후에 부모님이 5천만원을 다시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세금(양도소득세 , 매매 거래 위반 ? 등)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와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매매자금 2.5억에 대해서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시고 그 이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셔도 됩니다.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공제가 모두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