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과 퇴거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전세 계약이 12월 15일데 임차인이 들어올때
전세대출로 은행에서 16일에 1억 21일에 임차인에게 1억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고
임차인이 도배 및 자잘한 공사 부탁해서 그거한다고 21일에 입주했습니다.
이제 전세연장 안하는걸로 하고 15일이 만기일이라 전세금을 반환하려는데
임차인이 계약일이 15일이니 2억을 다 반환하고
자기들은 이사문제로 19일에 퇴거한다고 부탁도 아니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전세금 다 반환하면 바로 계약이 끝난건데 남의집에 그냥 지낸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나가는 날짜 조율해서 반환금 다주겠다 하니 이사갈집 계약을 하는데 돈없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