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국 세관 관세 환급제도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중국 세관촉 환급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 (일반)수출을 진행하였는데 상품에 스크래치 등 품질에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다시 당사(한국)로 리턴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중국 거래처에서 이 상품을 수입했을 때 발생한 관부가세를 저희쪽에 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중국세관에서는 저희 한국에서처럼 원상태수출환급, 위약환급 등 과 같이관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있다면어느 환급 제도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급제도가 있다면 아래의 두 경로와 상관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한국 => 중국으로 직송
2. 한국 => 홍콩(원상태 그대로) => 중국으로 거쳐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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