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프로파이라이763
프로파이라이76323.09.05

중국 세관 관세 환급제도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중국 세관촉 환급 가능 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중국으로 (일반)수출을 진행하였는데 상품에 스크래치 등 품질에 문제가 있어 중국에서 다시 당사(한국)로 리턴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중국 거래처에서 이 상품을 수입했을 때 발생한 관부가세를 저희쪽에 청구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중국세관에서는 저희 한국에서처럼 원상태수출환급, 위약환급 등 과 같이관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지 있다면어느 환급 제도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환급제도가 있다면 아래의 두 경로와 상관없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한국 => 중국으로 직송

2. 한국 => 홍콩(원상태 그대로) => 중국으로 거쳐 수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중국도 원상태수출환급이 있으며, 자세한건 현지 관세사에게 확인부탁드립니다.


    2. 원상태환급의 경우에는 수출국가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으로 기준으로 중국쪽에 우리나라의 규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수입화물의 세금 납부 후 다음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국외에서 운송도중 또는 하역 시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하역 후 세관통관 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또는 부패된 경우로, 그 파손 · 부패가 보관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때

    - 수출입과정에서 각종 감면세를 향유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세관 조사결과 밝혀진 경우 (다만, 환급신청시 필요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에 이미 세무기관의 충당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환급 불가)

    https://www.itsilkroad.com/Board/Archive/Detail?seq=10107&uni=512wa1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무역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해야지 수출자가 부담할 항목이 아닙니다.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귀책에 따라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역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무조건감면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중국 물류사측에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보 보여지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중국 경내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