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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눈부신뻐꾸기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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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12시간, 월급계산은 7시간으로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간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20시~08시 까지 근무를 서고있는데, 회사측에서 휴계시간을 새벽 01시 ~ 05시 30 분까지 잡아놓았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묶여있는 시간은 주6일 12시간인데,
받는급여는 7시간 30분 치를 받고있습니다.

1년조금 넘게 이렇게 근무해왔고, 최근에서야 저렇게 휴계시간을 넣어놓는게 불법? 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일 돈이되는 시간에 휴계시간을 몰아넣어서 월급을 적게 받고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문제가 되는거라면 퇴사할때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휴계시간에는 자기는 했지만 직업 특성상 문제나 일이 발생한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처리하고 다시 자야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그 시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온전히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만 부여될 뿐 실질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에 해당함을 근무기록 등을 통해 증명하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