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30인미만이라 서로합의하에
최대 주60시간까지 근무를할수있는걸로아는데 제가알아본게맞는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횟수로 몇년째 최근으로하면 몇달째 연속으로 이렇게 근무중이라 너무힘들어서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 52시간초과근무건)
증거로는 제캘린더에 하루일정과. 명세서에 고시되어있는 철야수당으로 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앞선 합의내용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주6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바, 주60시간 초과라면 법위반 문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