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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
21.11.19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초 09:00-18:00 근무를 시행 중이여,

휴식시간 (점심)으로는 11:30-12:30분을 설정하였다가 회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11:30-13:00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소정시간은 1일, 7시간 30분이고 1주일에 37시간 30분이됩니다. 법

적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편의상 4시간에 30분 (법정의무) + 15분 (회사복지) 휴식 시간을 주는데 추후 지원사업이나 기타 기관에 저희 회사 근로소정시간을 말할 때에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37시간 30분이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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