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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행운의지빠귀9821.11.19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초 09:00-18:00 근무를 시행 중이여,

휴식시간 (점심)으로는 11:30-12:30분을 설정하였다가 회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11:30-13:00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소정시간은 1일, 7시간 30분이고 1주일에 37시간 30분이됩니다. 법

적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편의상 4시간에 30분 (법정의무) + 15분 (회사복지) 휴식 시간을 주는데 추후 지원사업이나 기타 기관에 저희 회사 근로소정시간을 말할 때에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37시간 30분이라고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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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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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것이 아닌 회사가 복지 차원으로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한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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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최초 계약된 내용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 중 단순히 휴게시간을 30분 추가로 부여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겠지만, 만약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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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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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입니다. 참고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시간만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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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복지에 의한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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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

    할때는 휴게시간이 제외된 37.5시간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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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연장한것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사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휴게를 부여한것에대해 입증한다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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