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최초 09:00-18:00 근무를 시행 중이여,
휴식시간 (점심)으로는 11:30-12:30분을 설정하였다가 회사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11:30-13:00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소정시간은 1일, 7시간 30분이고 1주일에 37시간 30분이됩니다. 법
적으로는 4시간에 3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편의상 4시간에 30분 (법정의무) + 15분 (회사복지) 휴식 시간을 주는데 추후 지원사업이나 기타 기관에 저희 회사 근로소정시간을 말할 때에 1주일에 40시간이라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37시간 30분이라고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것이 아닌 회사가 복지 차원으로 점심시간을 30분 연장한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을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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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최초 계약된 내용의 변경 없이 근로시간 중 단순히 휴게시간을 30분 추가로 부여하였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볼 여지가 크겠지만, 만약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이고 주 5일을 근무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37.5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입니다. 참고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시간만 휴게시간을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회사의 복지에 의한 휴게시간의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시간은 1주 37.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
할때는 휴게시간이 제외된 37.5시간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연장한것을 근로계약에서 명시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37.5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사정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휴게를 부여한것에대해 입증한다면
40시간이 아닌 37.5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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