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대학생 무기정학인가요?
현재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고소를 당해 사건이송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고소를 했으므로 유죄처벌은 거의 확신하고 벌금형이 될것 같은데요
벌금형 이상이면 고소인이 학교에 신고하면 무기정학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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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기정학이 아니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의 유무 및 정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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